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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명사회" 새시대 열린다…청탁금지법 시행

2016년 09월 28일 16:0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사회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기때문이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성영훈위원장은 27일 한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거둔것"이라면서 "앞으로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면 투명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지금까지 관행(관례)와 악습의 량면성을 지녔던 한국사회의 접대문화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직원(20만명) 등 250만명이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간접적인 대상자까지 포함할 경우 2000만명이 넘을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금지와 부정청탁금지가 큰 줄기이다. 공직자와 교직원·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한화, 이하 한화, 년간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년간 3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면 대가성이 립증되지 않더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이면 3만·5만·10만원 이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된다. 이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불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은 또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직무를 구체적으로 렬거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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