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여덟가지 규정”정신 위반 등 1186건 조사처리
2017년 02월 08일 09: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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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성규률검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지난해 해남성규률검사감찰기관은 규률집행감독, 합동협조조사를 틀어쥐고 중앙 “여덟가지 규정” 위반 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하면서 한해 동안 규률, 규정 위반 문제 도합 1186건을 조사처리했다.
해남성규률집행위원회의 통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성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중앙 “여덟가지 규정”정신과 성당위, 성정부의 관련 규정 정신을 참답게 실시하여 규률, 규정위반인원 1021명을 처분하고 617명과 충고담화를 진행하고 69명을 조사처리했으며 431개 전형문제의 관련 인원 848명을 실명으로 통보, 공개했다.
해남성 각급 규률검사감찰부문은 양력설, 음력설, 5.1절, 단오, 추석, 국경절 등 중요한 명절때마다 규률집행감독, 문책사업을 강화할데 대해 통지를 발부하고 전 성 규률검사감찰기관을 협조해 감독검사를 조직해 중앙 “여덟가지 규정”정신과 성당위, 성정부의 관련 규정 정신을 위반한 전형문제를 통보, 폭로함으로써 “네가지 기풍”시정강도가 줄어들지 않고 절주가 변하지 않으며 기준이 느슨하지 않도록 확보하고 바른 기풍을 세우고 규률을 엄숙히 하는 고압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이와 동시에 해남성 규률검사감찰부문은 또 잠재적 변이형 “네가지 기풍”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였다. 억제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으며 다른 모양으로 둔갑하고 감독을 회피하며 지하로 이전하고 개인장소를 드나들며 방식을 바꾸고 은밀집회를 조직하는 등 문제를 엄격하게 타격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남성 규률검사감찰부문은 또 재정, 심계, 지방세무, 국가세무 등 부문과 손잡고 많은 합동협조조사사업을 전개하고 각급 당정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 단위의 공금소비령수증에 대해 감독통제하였으며 공금으로 먹고마시고 공금으로 뢰물을 주고받고 공금으로 관광하는 등 규률, 규정위반 문제의 단서를 제때에 발견해내고 자제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으며 가감하고 변통하면서 중앙 “여덟가지 규정”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타격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