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 1월 23일발 신화사 소식: 2017년 1월 23일, 산동성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제 12기전국정협 전임 부주석 소영의 뢰물수수, 직권람용, 거액재산출처불명 사건에 대해 1심 심판을 했다. 피고인 소영에 대해 뢰물수수죄로 무기형,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 전부재산 몰수를 판결하고 직권람용죄에 대해 유기형 7년에 처했으며 거액재산출처불명으로 유기형 7년에 처했으며 무기형, 정치권리종신박탈, 개인재산전부몰수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영은 법정에서 법원판결에 복종하며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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