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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 문건 발부, 자금 하달해 빈곤지역 교사들을 보조해줄 것을 요구

2018년 05월 16일 13: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손박양): 일전 재정부, 교육부는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2018년 “변강빈곤지구, 변강민족지구와 로혁명근거지”인재계획 교사전문사업 보조경비예산을 하달했는데 도합 3억 4580만원에 달한다.

알려진 데 따르면 2018년 의무교육단계 교육과 교수관리 지원 교사 사업보조경비 예산은 전문적으로 교육과 교학관리 지원 교사들에게 사업보조금, 교통출장비용과 의외보험가입료 등 보조에 사용하게 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2개 부문은 계속 “변강빈곤지구, 변강민족지구와 로혁명근거지(三区)” 인재지원계획 교사 전문계획을 실시하는 동시에 2018년 가을철 학기부터 제1기 실버강의프로젝를 가동실시하고 부분적 성들에서 시점사업을 전개하여 달갑게 기여하고 신체가 건강한 퇴직 우수교사들이 “서장, 신강 남강의 네개 주와 네개 성의 장족지구 및 감숙의 림하주, 사천의 량산주와 운남의 노강주(三区三州)”, 대규모 극빈층지역현, 국가빈곤해탈부축개발 중점현, 성급빈곤해탈부축개발 중점현 등 빈곤지역(병퇀 곤난 퇀과 농장 포함)에 가서 교육과 교수강의를 지원하는 것을 고무격려함과 아울러 심층빈곤지역에 편중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재정은 교육과 교육관리 지원 퇴직교사들에게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조금을 준다.

두 부문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에서는 규정에 따라 지방에서 마땅히 감당해야할 사업보조경비를 시달하고 교육과 교학관리 지원 교사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강화하며 제반 우대정책과 지지조치를 시달하고 일상관리와 고찰평가사업을 잘하여 사업의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 자금사용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을 점용, 전용, 허위렬거, 비법취득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재정불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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