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최근 ‘고가의 비행기티켓 환불변경비용’ 문제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 부문은 민항국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여러 비행기티켓 인터넷판매 플랫폼은 7일 대외에 성명을 발표해 항공회사와 동일한 환불변경정책을 실시하고 플랫폼의 상품 및 공급업자 상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조사진전
-강소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8개 항공회사, 7개 플랫폼과 상담 진행
4월 24일, 강소성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한부의 보고를 발부해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중 30.7%는 이른 사전 티켓변경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고가의 변경비용을 내야 했고 23.5%는 환불비용이 티켓비용보다 높은 문제에 봉착했으며 22.7%는 인터넷 티켓 대리구매 사이트로부터 요구받은 환불비용이 항공회사 공식사이트 환불비용보다 높은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고가의 비행기티켓 환불변경비용’ 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5월 4일, 민항국은 높은 중시를 표했고 민항 화동지역 관리국, 중국항공운수협회에서 강소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하고 민항법률위반 판매대리인에 대해 엄숙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당일, 강소성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상담요청을 정식 발부했으며 15개 항공회사와 비행기티켓 인터넷판매플랫폼에서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내에 강소성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상담받은 기업들의 반응
-대부분 플랫폼은 항공회사와 동일한 정책 집행 명확히 해
‘우리는 민항국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 플랫폼의 상품 및 공급업자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진행했다.’ 씨트립 관련 책임자는 7일 앞서 씨트립 비행기티켓 부문은 이미 서비스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씨트립 티켓 환불과 변경 정책이 상품 공급측과 같아지게 하여 절대로 환불과 변경 과정에 액외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격차이로 리득을 보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취날넷(去哪儿网)에서도 당일 항공회사와 동일한 티켓 환불과 변경 정책을 실시하고 또 엄격한 대리상 허가, 감독관리와 처벌조치, 대리상서비스평가시스템을 실시했다고 재차 천명했다. 동시에 규정위반 행위가 취날넷에서 발견된다면 즉시 상품을 내리는 동시에 항공회사와 중국 항공운수협회에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료해한 데 따르면 현재 여러개 규정위반 공급업자들이 이미 여러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가 금지된 상태라고 한다.
고질병 근원 제거하기 어려워
-인터넷 비행기티켓 대리상이 리득을 보지 못하는 걸가?
국내는 비행기티켓 환불변경 가격표준과 규칙이 없다. 이에 일부 업종전문가들은 환불비용은 사실 위약금과 같은바 고가의 환불변경비용은 공평거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고가의 환불변경비용과 특가 비행기티켓의 환불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들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해 한 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동의지는 고가의 환불비용은 항공업종의 페단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비행기티켓 대리상은 리득을 보지 못한다. 심지어 한장의 티켓을 판매할 때마다 인터넷 서비스상 혹은 대리상은 오히려 10여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만약 소비자가 티켓을 구매한 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소비자를 놓고 말하면 이번 려행이 취소되고 돈을 환불받으면 되지만 비행기티켓 대리상으로 놓고 말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전자상거래연구쎈터 주임 조뢰가 말했다.
전자상거래연구쎈터의 연구와 측정에 의하면 인터넷 대리상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주요하게 거래원가, 인공원가, 기술개발원가 등이 포함되는데 한장의 티켓 판매 원가는 17원에 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그 원가가 14~16원에 달한다고 한다.
동의지는 소비자의 립장 뿐만 아니라 또 항공업종의 영리모식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만약 관리방면에서의 좌석통제 강화 등을 통하지 않고 고가의 환불 변경비용을 통해 리득을 봐야 한다면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근일 전체 업종을 상대로 상응한 사업포치를 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티켓 관련 서비스 수준을 한층더 향상시키고 항공운수시장 질서를 수호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다”라고 중국민항국은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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