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8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전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및 중국철도총공사와 련합으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고속철도역 주변 개발건설에서 엄격하게 용지를 절약, 집약하고 개발건설 시간순서를 합리하게 파악하여 단순한 부동산화 경향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고속철도역 주변 개발건설에서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와 절약용지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 심사비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관련 도시는 인구집거규모와 취업흡수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진 건설용지 증가규모와 흡수농업 전이인구 입적수량을 련결시키는 요구에 따라 고속철도역 주변 용지 규모구조와 배치 및 토지 개발과 공급 시간순서를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관련 계획, 발전 실제와 재력 가능성에 근거해 단계적, 절차적, 순서적으로 고속철도역 주변 구역 개발건설을 추진하고 한구역을 개발하면 한구역을 발전시키고 한구역을 성공시켜야 한다. 대도시는 초기에는 신축 고속철도역 주변 2킬로메터 이내 구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미래 발전공간을 적당히 통제하고 보류하며 지나치게 규모를 확대하지 말고 조방적이고 저효률적인 발전을 피해야 한다. 중소도시는 고속철도의 인도작용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하지 말고 대도시 개발경험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며 억지로 특색을 만들고 맹목적으로 도시를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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