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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문 통지 발부해 규정위반 주택기금인출 엄격히 조사하기로

2018년 05월 14일 13: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류지강): 일전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 공안부 등 4개 부문은 <규정위반 주택기금인출을 다스리는 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주택기금을 인출해 집세를 지불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했다. 인출금액은 당지 임대료수준에 따라 합리하게 확정하고 제때에 조절하여야 한다. 주택기금을 인출해 예금지역이거나 호적지에서 첫번째 일반주택과 두번째 개선형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지하며 주택기금을 인출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 예금 종업원이 단위와 로동관계를 해제 또는 중지했을 때 우선 개인구좌 봉인보관수속을 해야 한다. 구좌봉인보관기간 타지방에서 주택기금 구좌를 개설하고 반년이상 안전예금한 경우에는 타지방 전환, 후속관계를 수속할수 있지만 타지방에서 계속 예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옹근 반년 예금한 후에야 인출할수 있다. 각 지방에서는 상기의 요구에 따라 2018년 6월말까지 당지정책 규범, 조정 사업을 끝내야 한다.

주택기금예금 종업원이 예금지방에서 자기가 살 주택을 임대 또는 구매하거나 주택대출리식을 상환하거나 리퇴직 등으로 주택기금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과정을 일층 간편화하고 주택기금인출업무 온라인자문을 전개하며 인터넷 심사와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심사기한을 줄여야 한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번 혼인관계를 변경하면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여러 사람이 자주 동일한 주택을 매매하며 또는 타지방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특히 비호적지, 비예금지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끼리, 직계친척이 아닌 사람끼리 주택을 공동구매하면서 주택기금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소비행위와 증명자료의 진실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주택기금을 인출하는 예금종업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관리중심에서 그 종업원의 신용상실기록을 기입하고 개인구좌와 함께 이전시켜야 하며 이미 자금을 인출했을 경우 기한내에 전액반환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한내에 그 종업원의 주택기금 인출, 대출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신용상실행위로 인정하고 법규에 따라 해당 관리부문에 신용상실정보를 제출하고 련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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