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정소계, 라사): 기자가 10일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일전 통지를 발부하여 각급 법원에 영웅렬사보호법을 열심히 학습관철하고 영웅렬사에 대한 전면적인 보호를 강화하며 영웅렬사권익을 침해하고 영웅렬사 형상을 모독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 근거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영웅렬사보호 관련 형사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법률규정에서는 영웅렬사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해하고 사회공공리익을 손상시키거나, 영웅렬사 사적과 정신을 부정하고 침략전쟁과 침략행위를 선전하고 미화하며 소란을 피우고 공공질서를 어지립히거나, 영웅렬사기념시설 등을 손상시키는 등 범죄행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영웅렬사보호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해 영웅렬사보호사업중에 법정책임이 있는 인원이 직권을 람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사리사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영웅렬사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해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영웅렬사의 가까운 가족이 제기한 영웅렬사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접수하고 법률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행위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민사책임을 담당주체를 확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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