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문 련합으로 민간대출행위 규범화, 이런 불법대출 엄하게 타격
2018년 05월 11일 16: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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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과 련합으로 <민간대출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제금융질서를 수호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여러 관련방면에서 민간대출행위를 규범화하는 필요성과 폭력적으로 빚을 추심하는 사회적 위해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타격하고 경제금융질서와 사회안정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민간대출활동은 반드시 국가법률법규의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자원호조,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출자의 자금은 반드시 그의 합법적 수입의 자유자금이여야 하며 타인의 자금을 흡수하거나 변상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통지에 근거하여 대중예금 불법흡수 혹은 변상적 흡수 등 불범모금자금을 리용해 민간대출을 주고 고의상해, 불법감금, 모욕, 협박, 공갈, 교란 등 불법수단으로 민간대출을 추심하고 또 은행업 금융기구의 신용대출자금을 암거래하여 다시 고리대로 전환시키는 등 치안관리규정위반행위 혹은 범죄용의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조사처리를 하고 동시에 불법발급한 민간대출활동의 관련자료는 은행업감독관리국에 이송한다. 은행업금융기구 종사일군이 불법금융활동에 종사하는자는 은행업금융기구에서 규률처분을 주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엄하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은행보험감독회 관련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간대출에서 분규가 발생했을 때 응당 <민간대출사건심리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기관의 법에 따른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대출금발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주요하게 종사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대부금 발급을 일상업무로 하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관련방면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여러측이 조치를 취하고 소통과 금지를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민간자금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류동을 인도해야 한다. 금지에는 ‘네가지 엄격과 한가지 엄금’이 포괄된다. 대중예금 불법흡수 혹은 변상적 흡수 등 불법모금자금으로 민간대출을 발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타격한다. 고의상해, 불법감금, 모욕, 협박, 위협, 교란 등 불법수단으로 대출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타격한다. 금융기구신용대출자금을 암거래하여 다시 고리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하게 타격한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발급, 무지정용도 대출금발급, 혹은 봉사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 명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액의 리식(비용)을 수취하는 변상적인 대출발급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한다. 은행금융기구종사일군을 주요 성원으로 하거나 실제통제인으로 하는 조직적인 민간대출을 엄금한다.
민간대출활동은 정황이 복잡하고 파급면이 많고 감독관리공백이 쉽게 생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에서는 조률배합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은행업감독관리기구, 공안기관, 공상과 시장감독관리 부문, 인민은행 등 관련부문에서는 여러가지 효과적인 방식으로 광범한 인민대중들에게 국가금융법률법규와 신용대부규칙을 선전해야 한다. 또한 제때에 사회에 전형사례를 공포하고 선전교육강도를 확대하며 위험경종을 강화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위험방범의식을 증강시키고 자각적으로 불법민간대출활동을 배척하도록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