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길림성 장춘시, 길림시, 훈춘시 통보표창
2018년 05월 09일 13: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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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2017년 관련 중대정책조치를 제대로 틀어쥐고 착실하게 일해 효과가 뚜렷한 지역에 대해 감독조사격려조치를 할 데 관한 통보를 발표했다.
통보는 다음과 같다. 길림성 장춘시, 북경시 해전구, 천진시 하서구, 하북성 한단시 등 20개 시(지역), 현(시, 구)를 우선적으로 기업의 등록신고 편리화개혁, 사회공치, 위험분류감독관리, 빅데터감독관리 등 사중사후 감독관리의 시범지역으로 선택하고 외상투자기업 등록신고권한을 우선적으로 수여한다(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조직 실시).
길림성 훈춘시, 하북성, 하간시, 산서성 양곡현, 내몽골차지구 짜라터기 등 27개 시, 현(시, 구, 기)를 PPP항목 상금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정책 평의심사에서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중앙재정 PPP 시범항목명단에 편입되고 평의심사를 통과한 신축항목의 경우, 투자규모가 3억원 이하의 항목에 대해 300만원을 장려하고 3억원(3억원 포함)에서 10억원 사이의 항목에 대해 500만원을 장려하며 10억원 이상(10억원 포함)의 항목에 대해 800만원을 장려한다. 상술한 시, 현(시, 구, 기)이 2019년 중앙예산내 PPP 투자항목 전기 사업전문보조금을 배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지지한다(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직실시).
길림성 길림시, 북경시 해전구, 하북성 한단시 등 11개 시, 현(시, 구), 기능구는 국무원 대감독조사 현지감독조사에서 '감독조사면제'를 실시한다(국무원 판공청 조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