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건축업자 실명제 추진 예정
2018년 05월 15일 15: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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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4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건축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건축로무업자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에서는 <건축업자 실명제 관리방법(의견청구고)> 초안을 작성했으며 대외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다.
‘방법’에 따르면 건축업자 실명제 기본정보는 응당 성명, 년령, 신분증번호, 출생지, 가정주소, 문화수준, 교육정보, 기능수준, 불량 및 량호 행위기록 등이 포함되여야 한다. ‘방법’은 건축로무업자기업에서 제때에 시공현장 건축업자의 실명제 기본정보를 채집하고 업로드해야 하며 청부업체에서는 항목부에 건축업자 실명제 장부를 통일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장부에는 매 한명의 건축업자의 실명제 서류가 포함되여야 하고 전자카드 체크인을 실행하는 업체에서는 응당 전자 출퇴근 기록과 그림, 영상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건축업자는 시공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업자 실명제 명부를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