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주재 중국영사관에 따르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작업한 혐의로 일본측에 억류되었던 중국 선장과 어선이 11월 6일 17시 귀국길에 올랐다.
11월 5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키나와현 미야코섬 부근 해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로작업을 했다는 혐의로 중국 선장을 체포했다. 탑선한 어부들은 12명으로 전부 중국인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오키나와 주재 중국영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높은 중시를 돌리고 두명의 령사를 현장에 파견했으며 일본측이 중국선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보장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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