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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N9조류독감감염시 법정 을류전염병관리에 편입

2013년 11월 05일 15: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4일, 국가위생생육위원회에 의하면 1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사람이 H7N9조류독감에 감염될시 법정 을류전염병관리에 넣는다.

국가위생생육위원회는 갑형 H1N1독감을 을류에서 병류로 조정하게 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현유 류행성감기에 넣고 관리하게 된다. 사람이 독한 조류독감 H1N1에 감염되면 “을류전염병갑류관리”에서 “을류전염병을류관리”로 조정하게 된다.

소개에 의하면 사람이 H7N9조류독감감염시 국가법정전염병관리에 넣은것은 주요하게는 질병감측보고와 예방통제사업에 대한 규범화와 볍제화관리를 진행하기 위한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 총 39종 법정전염병이 있는데 그중 갑류 2종, 을종 26종, 병류 11종이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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