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 9월 8일발 신화통신: 9월 7일 저녁, 섬서성 유림시에서는 임산부 추락사건의 초보적인 조사결과를 공포했다.
8월 31일, 임산부 마모씨가 유림시제1병원 수덕원구 산부인과 제2병동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는데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유림시위, 시정부와 섬서성 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고도로 중시하여 "유림시 수덕 '8.31' 임산부 추락사건 조사처리 지도소조"를 설립했으며 9월 2일과 5일 두차례 조사한 기초상에서 또 9월 7일 진일보 조사를 밤새 전개했다.
경찰측은 현장을 답사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며 조사방문을 거쳐 사망자 마모씨가 투신자살로 사망했으며 타살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초보적으로 확정했다.
유림시 전문가팀은 조사토론을 거쳐 초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은 내렸다. 1. 임산부의 입원진단은 명확하며 출산전 고지절차가 완벽하고 진료조치가 합리하며 구급과정이 진료규범요구에 부합된다. 2. 이번 임산부 투신사건은 병원 관련 사업인원의 돌발사건 방비의식이 박약하고 감시보호가 미흡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9월 7일, 유림시정부에서는 전문회의를 소집했으며 유림시정부 분담관리지도자를 조장으로, 수덕현정부, 유림시위생계획출산국, 공안국 책임자를 부조장으로, 관련 부문 단위책임자가 성원으로 하는 유림시 수덕 "8.31"임산부 추락사건 조사처리지도소조를 설립했다. 지도소조 아래에 조사팀, 여론상황팀, 사후처리팀 3개 사업팀을 설립하여 추락사건에 대해 법과 규률규칙에 따라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임산부 자살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 깊이있게 조사를 하고있으며 사후처리팀이 사후처리를 맡고 가족들에 대한 위안 등 사업을 전개하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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