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8일발 신화통신(기자 백양): 37년간 실행된 인민법원조직법과 인민검찰원조직법이 중대한 수정을 맞이하게 됐다. 28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한 인민법원 조직법 수정초안과 인민검찰원 조직법 수정초안에 근거해 법원, 검찰원은 기구설치, 인원구성과 직책직권 등 방면에서 중요한 조정을 하게 된다.
기구설치방면에서 인민법원 조직법 수정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중대한 행정, 민상사 등 사건들을 심리할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고급인민법원과 성급 편제부문의 동의를 거쳐 약간한 인민법정을 설립할수 있다. 인민검찰원 조직법 수정초안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인민검찰원을 설립하여 다지역 사건을 처리할수 있다. 성급과 시급 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원과 성급 관련부문의 동의를 거치고 본급 인대상무위원회의 제청 비준을 거쳐 관할구역내 특정지역에 인민검찰원을 설립하여 파출기구로 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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