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8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7일 상해시공안국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위안부" 사진으로 이모티콘팩을 제작한 상해사안회과학기술유한회사에 경고처분과1만 5천원의 벌금을 내렸으며 인터넷접속을 정지하고 정돈 2개월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인터넷에서 "위안부"로인의 프로필사진을 기초로 제작한 움짤 이모티콘팩이 나타나 대중들의 강렬한 분개를 일으켰다.
상해시공안국은 정례 인터넷순라조사에서 "위안부"로인의 움짤 이모티콘팩을 발견한후 신속히 조사를 전개했다. 경찰측은 관련 기업이 상업효과와 경제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도덕도 지키지 않고 "핫이슈"를 리용했으며 민족감정을 돌보지 않고 눈길을 끄는데만 집중했으며 비법적으로 희롱적색채가 짙은 "위안부"로인의 이코티콘팩을 제작하고 전파했는데 이는 "위안부"로인의 고난의 력사형상과 사회평가에 불량한 영향을 일으켰으므로 사건관련 기업과 인원은 응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27일, 상해시공안국 황포분국에서는 "컴퓨터정보네트워크 국제인터넷안전보호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상해사안회과학기술유한회사에 처벌을 내렸으며 회사 법정대표인 정모씨를 불러 담화를 하고 정모씨 및 관련 책임자 리모씨, 조모씨, 갈모씨에 대해 교육훈계를 진행했다. 경찰측의 교육하에 정모씨 등 인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의 성질을 심각히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쳤다.
상해시공안국은 오락에도 도가 있고 언행에도 최저선이 있는바 기업과 개인은 응당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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