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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 초안 2심, 국가 모욕행위 형사책임 져야

2017년 08월 29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법 초안은 28일 두번째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여 심의를 받았다. 초안 2심 문건은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강도를 진일보 높였다.

초안2심 문건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악의적으로 국가의 가사를 수정하고 왜곡, 먹칠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부르며 혹은 기타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경고 혹은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되였다.

료해에 따르면 초안1심 문건에 규정되였던 국가를 부르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와 정형에 대해서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과 부문에서는 상업광고에서는 국가를 사용할수 없지만 공익광고에서는 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초안 2심 원고는 이에 명확한 규정을 했는바 국가는 내용이 상표, 상업광고와 련괸되거나 개인 장례식 등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할수 없으며 공공장소 배경음악으로 사용될수 없다고 했다.

공민들이 국가를 연주하고 부르는것을 제창하기 위하여 초안2심 원고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증가했다. 공민과 조직이 적합한 장소에서 국가를 연주하고 부르는것을 통해 애국정감을 표달하는것을 격려한다. 동시에 초안 2심 원고는 국가를 부를 떄 현장 인원은 마땅히 엄숙한 태도를 갖춰야 하고 행동이 정중해야 하며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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