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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공증 업무수행의 "다섯가지 불허" 발표

2017년 08월 30일 13: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북경시의 십여명 로인들이 ‘주택담보 양로대출’ 사기극에 빠져 부동산을 모두 사기 당한 사건이 발생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기꾼들은 ‘주택담보 양로대출’ 국가정책을 빌어 로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돈으로 만년을 보낼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 후 사기꾼들은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하는 공증(赋予强制执行效力公证)과 주택매매 모든 권한 위임 공증(房屋买卖全权委托公证)을 취급해 피해자들의 주택담보 대부금을 갈취했을뿐만아니라 로인들 몰래 주택까지 팔아버려 로인들이 하루아침에 ‘빈 털털이’로 되고 말았다.

사기꾼들이 순리롭게 로인들의 돈을 갈취하는데는 채권문서에 대해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하는 공증과 주택매매 모든 권한 위임에 대한 공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이는 해당 업무를 취급한 공증부문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북경시사법국은 사건과 관련된 일부 공증처에 대해 현재 영업을 정지하고 정돈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에서는 <공증 업무수행의 ‘다섯가지 불허’에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해 공증 업무수행 행위를 보다 규범화했다.

첫째, 공증 신청인의 진실한 신분을 조사, 확인하지 않은 채 공증업무를 취급해주는 것을 불허한다. 공증기구, 공증원은 응당 공증 신청인의 신분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타인을 사칭, 증명서를 위조해 공증서를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증명서를 보지 않거나 단독면담, 륜번검증, 신분증 인식기 검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해당 조치가 반포되기 전 공증기구는 비금융기구 융자계약서 공증을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공증기구, 공증원은 부동산 처분에 관련된 위탁 공증을 취급시 응당 ‘중대 사항은 한번에 하나만 위탁’하는 원칙에 따라 한번에 중요사항 권한을 전부 부여하는 위탁공증을 취급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을 취소하지 못하고 수탁자(受托人)가 주택을 매각한 돈을 대신 수금하는” 등 내용을 공증서에 넣어서는 안 된다.

넷째, 담보성질이 있는 위탁 공증을 취급하면 안 된다. 공증기구, 공증인이 부동산 처분에 관련된 위탁 공증을 취급시 응당 신청인의 진실한 의사표현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고 신청인과 수탁자가 친척 관계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하며 명의만 위탁일 뿐 실제로는 담보 혹은 담보성질이 존재할수 있는 위탁공증을 취급하면 안 된다.

다섯째, 실질적 심사 없이 공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불허한다. 공증기구, 공증인은 편파적으로 서면증거자료에만 의거하고 소통교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절차가 규칙에 맞는지만 중시하고 실체내용의 심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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