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관저 청와대의 한 관원은 17일 청와대의 한 사무실에서 전정부시기 대량의 문건을 또 발견했다고 하면서 가능하게 전임 대통령 박근혜의 새로운 죄증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에 대해 분류한후 조사위원회와 검찰측에 전달할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문건은 총 1361건이고 대통령 정무비서사무실의 한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수현은 이 문건은 주요하게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박근혜정부 수석비서관 정례회의의 자료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에 근거하면 이 문건중의 254건은 이미 열람당했그 그중 일부 문건에는 전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의 적법하지 않은 지시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기춘은 이미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혐의로 체포됐다.
"이 문건은 삼성그룹과 '문화계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박수현은 말했다.
삼성그룹 실제통제인, 삼성전자유한회사 부회장 리재용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련루되여 이미 올해 2월 체포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은 리재용의 지시하에 박근혜의 "측근" 최순실 일가와 최순실이 통제하는 여러개 실체에 한화 430억(약 인민페 2.5억원)의 뢰물을 제공하고 자신이 회사경영권을 계승받는것에 대한 박근혜의 지지를 얻었다고 했다.
박수현은 동시에 이런 문건에는 김기춘이 매체를 리용해 일부 민감한 사건을 처리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런 민감한 사건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분쟁이 가득한 일한 "위안부"협의 등이 포함됐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최종", "불가역"의 협의를 달성했다고 선포했는데 일본측이 10억엔(약 인민페 6000만원)을 출자하여 "치유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협의는 한국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켰고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박근혜정부와 일본측과 달성한 "위안부"협의는 대다수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또 일본측에 "위안부"문제에서의 법률책임을 승인하고 정식으로 사과할것을 요구했다.
이는 한국 새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박근혜시기의 "문제문건"이 아니다. 이번달 14일, 청와대는 민정비서사무실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전정부가 남긴 300여건의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중에는 삼성그룹경영권계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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