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6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일전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개정된 “군대기관 공문처리 사업조례”를 발부하여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대기관 공문처리 사업조례”는 중요한 군사법규이며 군대 각급 기관 공문처리 사업을 지도하는 기본적인 의거이다. 현행 조례에 대하여 개정보완하는것은 새로운 정세에서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고 의법치군, 엄격치군 방침을 관철하는데 착안하여 군대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조례”는 도합 8장 40조를 설치하여 군대기관 공문처리 사업원칙, 공문의 종류와 격식, 글을 짓는 규칙, 취급절차와 관리요구 등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내리고 군대와 당정기관 공문처리 사업의 연구성과와 신선한 경험을 흡수했으며 새로운 체제에서 군대기관 공문처리 사업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요구를 반영하여 군대기관 공문처리 사업이 보다 과학성, 지도성과 적용성을 갖게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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