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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인민대표대회제도—개혁과 발맞추고 발전과 융합되
다(련마분진의 5년•개혁 전면 심화)

2017년 07월 19일 13: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당의 18차 대회 이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보완발전하면서 독특한 매력으로 세인에게 중국특색을 지니고있는 민주정치제도를 보여주었다.

습근평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로운 형세하에서 우리는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시대와 함께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최근 5년래,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개혁과 발맞추고 발전과 서로 융합되였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고 립법, 감독, 대표 등 방면에서 부단히 인대사업의 체제기제를 혁신하면서 많은 제도적성과를 형성시켰다.

립법권한배치 최적화하고 립법체제기제 보완

습근평총서기는 무릇 중대개혁에 속하는것은 모두 법률의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이 립법사업을 지도하는것을 강화할데 관한 당중앙의 의견을 참답게 관철락착하고 당의 주장이 립법절차에 따라 국가의지로 되게 하고 전 사회가 지켜야 할 행위규범과 활동준칙으로 되게 했다.

시대와 더불어 립법체제를 보완하는데서 립법사업에서의 인대의 주도역할을 발휘했다. 최근년래, 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법률안중에는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사업기구가 책임지고 기초한 수량이 부단히 많아지고있으며 전국인대의 립법과정에서의 주도역할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있다. 환경보호법, 립법법, 행정소송법, 민법총칙 등 중요 법률의 수정 혹은 제정은 모두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혹은 상무위원회사업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기초한것이다. “1부2원”이 책임지고 기초한 법률안에 대해 관련위원회에서 사전개입하여 기초가운데서 나타난 중대문제를 공동연구하여 제때에 제청 심의하도록 추동했다.

동시에 전국인대는 제때에 립법법을 수정하여 구(区)를 설치한 모든 도시에 지방립법권을 부여했다. 목전, 새로 지방립법권을 부여받은 273개 시 자치주중에서 이미 269개가 성, 자치구의 비준을 거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300여건의 지방성 법규가 이미 출범되였다.

시대와 더불어 립법기제를 보완하고 립법이 개혁과 발맞추게 했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교효양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행법률과 일치하지 않고 법률수정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만 먼저 실행하고 시험해야 할 개혁조치들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결정하여 국부지역 혹은 특정령역에 먼저 실행하고 시험하는데 법률의거와 지지를 제공했다.

당의 18차 대회 이래, 상무위원회는 법정절차에 따라 17가지 권한부여와 관련결정을 내려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 농촌집체토지사용제도개혁, 금융체제개혁, 사법체제개혁, 공무원제도개혁, 사회보험제도개혁, 군관제도개혁 등 방면과 관련되는 개혁은 법치구도내에서 법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확보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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