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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기술협회 원 당조서기, 상무부주석 신위진 1심에서 무기형 선고

2016년 10월 12일 14: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남경 10월 11일발 신화통신: 강소성 상주시 중급인민법원은 11일 중국과학기술협회 원 당조서기, 상무부주석 신위진의 수뢰안건을 공개 심판하고 피고인 신위진에게 수뢰죄로 무기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으며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신위진이 수뢰로 획득한 모든 재물은 몰수하고 국고에 반납한다.

조사를 거쳐 199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신위진은 선후로 산서성 체육운동위원회 주임, 진중지역위원회 서기, 진중시위 서기, 산서성위 상무위원, 선전부장, 태원시위 서기, 중공중앙 선전부 부부장, 중국과학기술협회 당조서기, 상무부주석 등 직무상의 편리 및 직권과 지위가 만들어준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타인의 기업경영, 직무진급, 일자리조정 등 사항에서 리익을 도모하고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령했는데 인민페로 도합 9541.965936만원에 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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