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0일발 인민넷소식: 기자가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일전에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국가개발은행 원 당위부서기, 감사장 요중민을 수뢰죄혐의로 립안조사하고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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