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8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최고인민법원은 18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에 적용되는 소송시효제도와 관련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공포해 민법총칙과 민법통칙의 소송시효제도와 관련된 주요하게 규정이 부동한 련결문제를 타당히 처리했다.
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법총칙이 시행된 후부터 소송시효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마땅히 민법총칙 제188조의 3년 소송시효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민법통칙의 2년 혹은 1년 소송시효기간의 규정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민법총칙이 실시된 날부터 소송시효기한이 민법통칙에서 규정한 2년 혹은 1년이 만료되지 않아 당사자가 민법총칙의 3년 소송시효기간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지지해야 한다.
사법해석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법총식이 시행되기 전 민법통칙에서 규정한 2년 혹은 1년 소송시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여 당사자가 민법총칙의 3년 소송시효기간 관련 규정을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민법총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마땅히 민법총칙의 소송시효 중단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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