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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장애아동 재활구조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 인쇄발부

2018년 07월 11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10일발 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일전 국무원은 <장애아동 재활구조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2018년 10월 1일부터 장애아동 재활구조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 정신과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심입관철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며 기초선 확보, 보장망 치밀화, 기제 구축의 요구에 따라 장애아동의 기본재활봉사수요를 힘써 보장해야 한다. 2020년에 이르러 초요사회 전면 실현 목표와 적응하는 장애아동 재활구조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동 구조최선을 기본상 실현하고 2025년에 이르러 장애아동 재활구조제도체계를 보다 건전히 하고 보완하여 장애아동들이 기본재활봉사를 보편적으로 향유하고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 발전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받도록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장애아동 재활구조대상은 조건에 부합되는0-6살 사이의 시력, 청력, 언어, 지체, 지력 등 장애아동과 자페증 아동이다. 주요하게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장애아동, 서류작성, 카드설립 빈곤가정의 장애아동과 아동복리기구에서 수용, 부양하는 장애아동, 장애고아, 생활이 어려워 공양범위에 든 장애아동, 기타 경제곤난가정의 장애아동 등이 포함된다.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장애아동 재활구조 년령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재활대상 가정경제조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구조내용에는 기능장애를 경감시키고 기능상황을 개선시키며 생활자립과 사회참여능력을 증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수술과 보조기구 배치, 재활훈련 등이 망라된다.

<의견>은 장애아동 재활구조사업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장애아동 재활구조는 장애아동 감호인이 장애아동 호적소재지(거류증 발급 지방) 현급장애자련합조직에 신청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감호인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조직, 사회구조처리기구 등에 위탁해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급장애자련합조직의 심사확인을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구조대상은 장애아동 감호인이 지정재활기구를 자주선택하여 재활봉사를 받는다. 지정재활기구에서 발생한 합리한 비용은 동급 재정부문과 지정재활기구에서 직접 결산한다. 현급 장애자련합조직의 동의를 거쳐 장애아동은 비지정재활기구에서 재활봉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해다. 장애아동 재활구조사업은 지방인민정부 책임제를 실시하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아동 재활구조자금을 정부예산에 넣어야 하며 중앙재정에서 각 지방에 적당한 보조를 제공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책임을 지고 장애아동 재활구조 기본봉사대상과 내용, 경비보장기준을 확정하고 동적조절기제를 구축한다. 장애자련합조직과 교육, 민정, 위생건강 등 관련 부문은 직책을 리행하고 협력, 배합하며 사업련결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을 심화하여 ‘한번에 해결’, ‘원스톱 결산’을 힘써 실현함으로써 편민봉사수준을 실제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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