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6일발 본사소식(기자 곡철함):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자금 운용행위를 규범화하고 자금의 안전하고 온건한 운행과 장기적 가치 보존, 증식을 실현하고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보험감독회는 최근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자금 운용관리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자금 운용의 투자 범위와 비률, 투자능력, 투자관리 위험관리 등 방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세웠다.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시범이 5월 가동되면서 제품은 ‘수익온건, 장기고정, 종신수령, 정산평형’을 설계원칙으로 하여 자금투자운행에서의 안전성, 수익성과 류동성 등 방면에서 특수한 관리요구가 있다. <방법>은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자금은 류동성 자산, 고정수익류 자산, 권익류 자산, 부동산류형 자산과 기타 금융자산 등 5대 류형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안전, 신중, 장기, 온건의 원칙에 따르고 자금성질에 따라 자산부채관리와 전면위험관리를 실행하며 시장화와 전문화 운행을 견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자금이 국가전략과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는 령역에 투자되는 것을 격려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은행보험감독회 규정에 부합되는 보험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증권자산관리회사, 기금회사 등 전문적 투자관리국는 모두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자금의 투자관리자로 될 수 있다. 구체적 요구는 등록자금이 5억원보다 적어서는 않되거나 혹은 순 자산이 10억원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3년 이상 위탁투자경험이 있고 업적이 량호하며 안정적이고 주동적으로 관리하는 비화페류 자산관리의 총적 규모가 1000억원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등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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