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인력자원시장잠정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우리 나라 경내의 인력자원시장을 통한 구직, 초빙과 인력자원봉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규범했으며 통일적으로 개방되고 경쟁이 질서적인 인력자원시장을 건설하여 취업창업과 고품질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며 취업우선전략과 인재강국전략의 실시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례>는 인력자원시장육성, 인력자원봉사기구, 인력자원시장활동규범, 인력자원시장감독관리 및 법률책임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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