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조전혜): 기자가 17일 중국민항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항공권판매서비스를 절실히 개진하고 제고하며 려객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항국은 일전에 <민항항공권판매서비스사업을 개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항공회사, OTA플랫폼(온라인려행사플랫폼)과 판매대리기업 등에 대하여 제도규범, 봉사개진 방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통지>는 5개 방면으로부터 항공회사가 환불과 변경 수금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서비스를 개진할 데 대하여 규범했다. 그가운데 특별히 항공권 환불과 변경 수금‘계단식 료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즉 부동한 항공권 가격 수준과 시간절점 등에 따라 합리한 계단식 수금표준을 설정하며 특가항공권에 대하여 일률로 환불과 변경하지 못한다고 간단하게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항공회사는 가격표시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공식시아트, APP 등 경로의 현저한 위치에 제때에, 정확하고도 전면적으로 실제로 집행하는 국내항선 려객운수가격 종류, 수준 및 환불과 변경 수금표준을 포함한 적용조건을 공포해야 하며 려객이 항공권을 구입하는 과정에 려객의 환불과 변경 수금표준 등 조건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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