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종합정책의 하나로 세수연체 양로보험자금운용 관련 정책세칙이 끝내 공포되였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전 <개인세수연체 상업양로보험자금운용관리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공식 인쇄발부하고 세수연체 양로보험자금운용의 투자범위,비례와 투자능력, 투자관리, 모험관리 등 면에 대해 규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세수연체 양로보험제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스스로 투자할 수도 있고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관리인에 위탁하여 투자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자금관리경험이 있고 자산배치체계가 완벽하며 자산경험이 풍부하고 위험관리통제기제가 건전한 투자관리인을 선택해야 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법에 따라 설립하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규정에 부합되는 보험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증권자산관리회사, 기금회사 등 전문적인 투자관리기구는 모두 세수연체 양로보험자금 투자관리인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에는 등록자금이 5억원보다 적지 않거나 순자산이 10억원보다 적지 않으며 3년 이상 수탁 투자경험이 있고 업적이 량호하고 안정적이며 주동적으로 관리하는 비화페류 자산관리 총 규모가 1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등등이 망라된다.
이와 동시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인민생명보험, 민생생명보험, 공은안성생명보험, 동오생명보험 등 두번째 개인세수연체 상업양로보험업무를 경영하는 보험회사명단을 공시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6개 보험회사가 개인세수연체 양로보험경영을 심사비준받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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