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 약 820만명의 대졸생이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졸업생들은 취업의 길에서 여러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졸업생들은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할가? 직업생애를 어떻게 빠르게 시작할가?
취업의 길에서 이런 '함정' 조심해야
-취업 차별대우 수법 날로 새로워져
취업의 길에서의 '걸림돌'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졸업생들이 여러가지 취업 차별대우를 생각하게 된다. 례를 들면 남자 우선, '쌍일류' 대졸생 우선, 모 지역 출신 우선 등이다.
이외 최근년래 기업들이 채용할 때 학생간부, '귀국 류학생' 등 다양한 수법으로 취업 차별대우를 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2017년 12월, 교육부 관련 책임자는 2018기 전국 대학교졸업생 취업창업사업인터넷영상회의에서 취업계약 '네가지 불허'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어떠한 형식의 취업차별대우든지 견결히 반대하며 '학습대출', 취업함정, 다단계 등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방지함으로써 졸업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제대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계약 체결하면 안돼
몇번의 면접을 거쳐 합격통지를 받은 졸업생들은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절대 경솔해서는 안된다. 례를 들면 아래 몇가지 계약은 졸업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일부 학생들이 졸업후 고용단위의 구두약속만 받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것.
둘째, 계약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필요한 세부사항규제가 부족하며 심지어 고용단위의 명칭, 사업내용, 로동보수 등 기본요소도 부족한 것.
셋째, 일부 계약이 아주 명확하게 고용단위측으로 기울어지고 고용단위의 권익과 로동자의 의무만 강조하고 로동자가 마땅히 향유해야 하는 권익에 관한 규정이 아주 적은 것.
넷째, 일부 고용단위가 로동자들이 '공장의 규정과 규률'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런 조항을 리용해 로동자를 강박하여 추가근무를 하게 하고 강박로동을 합법화시키는 것.
-수습기간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적지 않은 졸업생은 사업에 참가한 초기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수습기간은 또 어떤 규정이 있는가? 수습기간에 로임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합리한가?
수습기간은 얼마나 길어야 합리한가? <로동계약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로동계약 기한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로동계약 기한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3년 이상 고정기한과 무고정기한의 로동계약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외 <최신 채용 공무원 수습기 관리방법(시행)>에 따르면 새로 채용한 공무원의 수습기한은 신고한 날부터 계산해1년이다.
적지 않은 졸업생들은 또 수습기간에 월급을 적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정황에 부딪치기도 했다. <로동계약법>은 로동자의 수습기간 로임은 본 단위 같은 일자리 최저 로임 혹은 로동자와 계약한 약정로임의 80%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고용단위 소재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주택임대 '함정'도 적지 않아
졸업후 안전하고 편리한 숙사에서 나와 란잡한 주택임대시장에 들어선 후 졸업생들은 어떤 '함정'들을 조심해야 할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집을 보여준다는 명의로 '수수료(看房费)'를 받고, 허위 주택임대 정보를 제공해 수수료를 편취하고,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의무를 줄이고, 중개자질이 없이 규정을 위반하고 중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주택임대문제는 모두 졸업생들이 주택을 임대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경찰은 정규적인 주택중개회사를 찾아 집주인의 부동산증명, 신분증 등 정보를 자세히 검사하고 부동산증명이 없으면 꼭 주택구매계약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은 꼭 정규적인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약 강제거래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정황이 드러나면 제때에 110에 신고해 경찰에게 증거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할가?
-권익수호의식 단단히 수립해야
최근년래 대졸생이 사회생활 경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3월 <2018년 전국 대학교 졸업생 취업창업사업을 잘 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졸업생 권익보호사업을 배치했다.
'통지'는 취업권익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채용회 현장, 봉사대청과 관련 사이트에 취직함정을 방지하는 전문제시, 전형사례, 권익수호경시와 신고경로를 발부하여 졸업생들의 위험방지의식과 권익보호의식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졸업생이 취업의 길에서 부딪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전자과학기술대학 공공관리학원 학생과 과장 황비개(黄飞凯)는 구직 과정에서 학생들은 법률의식을 증강하고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자신의 합법적 권익 수호에도 주의를 돌릴 것을 건의했다.
직업생애 어떻게 빨리 시작할가?
-'교정 사유방식'에 머물러있어서는 안돼
대졸생이 가장 관심하는 또 다른 화제는 바로 사회에 진출한 후 어떻게 빨리 사업절주에 적응할 것인가, 직업생애를 어떻게 빨리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 저조휘(储朝晖)는 졸업생이 사회에 들어선 후 가장 관건적인 것은 바로 고유사유를 버리고 부단히 배우면서 자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한 후 80%의 일들은 모두 자신이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그중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어떻게 책임감을 수립하고 어떻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는가 등이 포함된다." 저조휘는 만약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하고도 "교정 사유방식"에 머물러있는다면 자신에 직업생애발전에 저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외 북경우전대학의 한 보도원은 또 대학생들이 직장에 들어서기 전 교내 취업지도쎈터에서 준비한 각 가지 수업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전문지식을 잘 배우고 회사 및 업계에 대한 료해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실습도 참가하면서 최대한 빨리 사업절주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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