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7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법치건설과 립법, 법률개정에 융합시키는 계획>(이하 ‘계획’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아울러 통지를 발부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를 견지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법률법규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의 전반 과정에 융합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여러가지 립법 인도가 더욱 선명하고 요구가 더욱 분명하며 조치가 더욱 유력하도록 확보하여 5내지 10년 시간의 노력을 거쳐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에 전면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단결분투의 공동의 사상도덕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데서 승리를 전취하고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데 확고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 법률법규에 녹아들도록 추동하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은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가치인도를 견지하며 립법위민을 견지하고 문제인도를 견지하고 총괄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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