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전임 대통령 박근혜가 9일 구치소에서 서울 남부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허리 만성통증을 치료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경찰측과 징계교육부문 소식인사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경에 박근혜가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고 박근혜는 치료를 마친 후 휄체어에 앉아 병원을 떠났다고 한다.
박근혜는 지난해 7월 발가락 부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8월과 11월에는 허리부위와 위부위 진료를 받았다.
한국 검찰측은 지난해 4월 뢰물수수, 직권람용으로 박근혜를 기소했고 박근혜는 사건 해결을 계속 거부하면서 불공정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측근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진행하여 박근혜에게 24년 징역과 180억 한화(인민페 약 1.06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는 법원에 기소포기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측에서 그 전에 제출한 상소로 인해 사건은 여전히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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