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6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중앙기업회사제체제개조사업실시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 을 인쇄발부했다 .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회사제는 현대기업제도의 효과적인 조직형식으로 중국특색 현대국유기업제도를 건립하는 필요조건이다. 중앙기업이 회사제 개조를 완성하는것을 다그쳐 추동하여 2017년말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국무원 국가자산위원회가 감독관리하는 중앙기업(중앙금융, 문화기업 비포함)들은 전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에 따라 등록한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유한회사로 체제를 바꾸고 효과적인 제약을 하는 회사법인관리구조와 령활하고 효과높은 시장화 경영기제를 재빨리 형성시켜야 한다.
“방안”은 회사제 체제개조는 규범화조작을 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첫째 체제개조방안을 제정하고 체제개조방식, 재산권구조설치, 채권채무처리, 회사관리배치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는 심사비준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 중앙기업집단차원에서 국유독자회사로 체제개조를 할 때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시켜 출자인 직책을 리행하는 기구에서 비준한다. 주권다원화기업으로 체제개조할 때는 출자인 직책을 리행하는 기구에서 절차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를 거친 뒤에야 비준한다. 중앙기업 소속 자회사의 체제개조는 다른 규정외에는 기업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심사비준절차를 리행한다. 셋째는 등록자본을 확정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 혹은 국유 및 국유주식통지기업 전자산 자회사의 체제개조는 그 전년도 심계를 거친 순자산액을 등록자본확정의 의거로 삼을수 있다. 주식다원화 기업으로 체제개조를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을 정리하고 자금을 심사하며 재무심계, 자산평가, 장내교역 등 여러가지 절차를 리행하고 동시에 자산평가액을 출자인정의 의거로 삼는다.
“방안”은 회사제 체제개조를 총괄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체제개조사업에 대한 당의 조직지도를 강화하여 당의 지도를 확보하고 당건설이 기업 체제개조중에서 충분한 체현과 확실한 강화를 얻게 한다. 종업원들의 합법적권익을 법에 따라 수호하여 기업개혁과 발전안정의 관계를 잘 처리한다. 둘째는 현대화기업제도를 건설해야 한다. 리사회건설을 추진하는것을 중점으로 하고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것과 회사관리 보완을 통일시켜 당조직과 기타 관리주체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셋째는 시장화 경영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인사, 로동, 분배 3가지 제도개혁을 부단히 심화해야 한다. 넷째는 국유자산류실을 방지해야 한다. 법률법규와 국유기업 체제개조, 국유자산관리 등 관련 규정규범에 따라 조작하고 결책절차를 엄격히 리행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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