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세서식 지령제도 실시하여 지방의 정돈개진 진도 예의주시
● 독찰정돈개진이 부진한 지방과 두드러진 환경문제에 대하여 기동식, 급소를 찌르는 식의 독찰 조직
북경 7월 2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구강택): 25일, 두번째로 중앙환경보호독찰을 받은 7개 성, 직할시들은 독찰정돈개진방안을 대외에 전면적으로 공개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앙환경보호국 독찰조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북경, 상해, 호북, 광동, 중경, 섬서, 감숙 등 7개 성, 직할시들에 대하여 두번째 환경보호독찰을 전개함과 아울러 지난 4월에 독찰반영을 완수했다. 반영한 뒤 7개 성, 직할시 당위, 정부는 독찰정돈개진에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정돈개진방안을 참답게 제정했다. 현재 정돈개진방안은 이미 당중앙, 국무원의 심사와 동의를 거쳤다.
7개 성, 직할시의 독찰정돈개진방안은 모두 명세서제도를 실시하여 중앙환경보호독찰조가 반영한 의견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고 도합 375가지 정돈개진 임무를 확정했는데 그중 북경시 47가지, 상해시 46가지, 호북성 84가지, 광동성 43가지, 중경시 37가지, 섬서성 59가지, 감숙성 59가지이다.
정돈개진조치는 주로 다음과 내용이 포함되였다. 록색발전리념을 수립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며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 조정을 다그친다. 대기, 물, 토양 환경퇴치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고 두드러진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환경보호 장기효과기제 등 내용을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 보장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였다.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책임추궁을 엄격히 하고 감독처리의 시달을 강화하며 정돈개진 선전을 강화한다. 정돈개진방안은 또 책임단위, 정돈개진 목표, 정돈개진 조치와 정돈개진 시한을 더한층 세분화하고 명확히 했으며 장부에 기록하고 시달을 감독처리하며 처리종결되면 삭제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기본상 검사가 가능하고 고찰심사가 가능하며 문책이 가능하게 했다.
다음단계에 국가환경보호독찰판공실은 명세서식 지령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의 독찰정돈개진사업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월별 지령하고 제때에 감독처리하며 통보를 강화함과 아울러 이송한 생태환경 손해책임 추궁 문제의 조사문책결과에 대하여 심사확인하게 된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방을 독촉하여 “성급TV방송, 성급당보, 성급인민정부사이트”를 담체로 리용해 독찰정돈개진사업의 선전보도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독찰정돈개진이 부진한 지방과 두드러진 환경문제에 대하여 기동식, 급소를 찌르는 식의 독찰을 조직하여 시종 독찰의 압력을 유지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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