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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인도네시아 해군군함이 중국 어선 어민을 총격한 사건에
대해 기자답변 진행

2016년 06월 20일 13: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외교부 화춘영대변인은 19일 중국 어선과 어민이 인도네시아 해군군함의 총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 기자답변을 진행했다.

기자: 18일 인도네시아해군측 대변인이 밝힌바 인도네시아해군 군함은 당일 나투나해역에서 중국 불법어선과 7명의 중국 어민을 억류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고성 사격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중국측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화춘영대변인은 중국 어선이 17일 남해 중국 서남전통어장에서 정상적 작업을 진행할 때 인도네시아 군함의 습격과 총격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은 파손을 당했고 1명의 선원은 부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한척의 어선과 7명의 어민들은 인도네시아측에 의해 압류되였다.

소식을 접수한후 중국측은 부근에서 집법하던 해경군함을 사고발생 해역으로 파견해 어선과 어민을 보호하고 상원을 구조하도록 했으며 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측에 강결한 항의와 교섭을 제출했다. 18일 아침 중국측 부상인원은 해남성 현지 병원에 긴급 이송되여 치료중에 있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이다.

화춘영은 사건발생해역은 중국 어민들의 전통어장이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두 측에서 해양권익을 주장하는 중첩된 해역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군함은 무력을 람용해 중국 어선을 총격하고 중국 어민들의 생명재산안전을 침해했으며 “유엔 해양법공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남해 여러측 행위선언”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중국측은 이런 무력람용행위에 대해 강렬히 항의하고 질책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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