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국유토지에 있는 가옥 징수 및 보상에 관한 사법해석을 조속히 출범하여 사법실천 속에서의 난점, 열점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재판척도를 통일하며 보상의 범위, 형식과 표준을 일층 명확히 함으로써 피징수, 징용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정 재판장 우홍은 9일 상기와 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마련하여 법원의 징수 철거이전류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했다. 이번에 선택한 8건의 사례가운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법원의 판결을 거쳐 법에 의해 철회되였거나 불법으로 확인된 사례가 4건이고 행정관리 상대인에게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1건이였다.
사법해석을 조속히 출범시켜 재판척도 통일을 위해 노력
최고인민법원 행정정 정장 황용유는 소식공개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 조사연구통계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법원의 1심에서 수리한 징수 철거이전류 소송은 각기 2만 9000건, 3만 1000건과 3만 9000건에 달해 당년 행정소송사건 총량의13%, 14%와 17%를 차지했다.
황영유는 “이 수치들은 징수 철거이전이 여전히 사회모순의 집중령역이고 여전히 사법감독의 중점령역이라는 것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북경청년보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토지 가옥 징수 보상은 전형적인 여러 주체, 여러 단계, 여러 고리, 여러 행정행위의 복합절차로서 징수의 전단계, 보고비준단계와 비준후 실시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의 전치절차와 징수보상협의의 리행 등 문제와 관계된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정 재판장 우홍은 “최고인민법원은 국유토지에 있는 가옥 징수 및 보상에 관한 사법해석을 조속히 출범하여 사법실천 속에서의 난점, 열점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재판척도를 통일하며 보상의 범위, 형식과 표준을 일층 명확히 함으로써 피징수, 징용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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