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홍색경전작품 보수 분규사건을 타당하게 심사처리해야
2018년 05월 15일 15: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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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조은택):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통지를 하달하여 각급 인민법원에서 홍색경전전승과 영웅렬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분규사건을 정확하게 심사처리하고 법에 따라 홍색경전전승과 영웅렬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품위를 따지고 품격을 따지며 책임을 말하는 것을 창도하여 사회대중, 특히는 광범한 청소년들을 교육인도하여 자각적으로 ‘저속, 용속, 세속영합’을 배격하고 력사허무주의를 배격하며 불량전파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에 따라 홍색경전작품을 사용하는 보수의 분규와 영웅렬사의 합법적 권익 분규사건을 타당하게 심사처리해야 한다. 침권인정, 보수계산과 판결명령정지행위에서 응당 력사를 존중하고 법률을 존중하며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홍색경전과 영웅렬사의 합법적 권익의 사법보호의 리익균형을 견지해야 한다. 당과 국가 리익,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고 홍색경전작품을 사용하는 데서 산생된 보수분규사건에 대해 홍색경전작품의 상연 혹은 공연 정지 판결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홍색경전작품의 보수를 확정할 때 기타 상업화작품을 주요하게 시장에 의해 교역가격과 보수를 계산하는 것과 구별시켜 홍색경전작품의 류형, 실제 상연과 공연 정황 및 작품연출과 홍색경전과의 사용비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홍색경전작품을 창작할 때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홍색경전전승과 혁명렬사의 빛나는 사적 선전의 인도역할에 유리한 데로부터 합리한 보수금액을 고려해야 하며 금전지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