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수감자 합법적 권익 감독수호 전문활동 전개 포치
2018년 05월 02일 13: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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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팽파): 기자가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국감찰기관에서 ‘수감자 합법적 권익 감독수호 전문활동’을 전개하여 수감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히 감독시정하고 예방감소하여 수감자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고 감옥, 간수호 수감자 인권보장강도를 더한층 늘리며 감시관리장소의 감시관리개조 질의 제고를 촉진하고 범죄자 개조 질의 제고를 촉진하여 범죄자가 만기석방된 뒤 재차 위법하고 범죄하는 비률을 낮추어 수감자 합법적 권익과 사회 안전과 안정을 더욱 잘 수호하게 된다고 한다.
전문활동 ‘실시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첫째는 법에 의해 감옥범죄자 등 수감자들이 형사장려권, 휴식권, 로동보수권, 면회권 등 법정권리를 수호하여 감시관리개조 질의 제고를 촉진한다. 범죄자를 더욱 잘 개조하는 데 착안하여 감옥, 간수소가 법에 의해 수감자들의 로동참여를 조직하여 로동보수를 시달하는 것을 엄격히 감독한다. 억울한 사건, 조작된 사건, 잘못처리된 사건을 예방하고 시정하는데 착안하여 법에 의해 수감자들의 변호사 면회권 등 소송권리를 감독수호하고 중대사건 수사종결전 심문의 합법성 검증의 전개를 적극 탐색하여 구금기한연장을 단호히 예방하고 시정한다. 둘째는 법에 의해 감옥내 범죄자 두목과 체벌학대 등 불법행위를 감독타격하고 법에 의해 감시관리장소의 안전방범검찰, 수감자사망과 감시관리사고검찰을 강화하여 수감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인격권을 절실히 보호한다. 셋째는 구금필요성 심사사건을 처리하는 강도를 늘리고 불필요한 구금을 최대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