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항주 '전자신분증' 응용시범 가동  ·1.4분기 전국적으로 특별중대사고 발생하지 않아  ·국무원 새로 편성된 부문, 어떤 사업 전개했나?  ·외교부 대변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은 각 나라 리익에 손…  ·공무원 ‘성고시’ 비슷한 시기에 진행, 많은 지역 혜택정책 출…  ·공군, 전민 국가안전교육일 맞아 섬-10 특기비행 선보여  ·정신질환 돌발 남성, 중국국제항공 승무원 협박해 경찰측에 체포  ·외교부, 서방 수리아 공습 비판…“국제법 기본준칙 위반”   ·국무원 새로 편성된 부문의 간판은 어떤 모습일가?  ·12일~14일, 중국 대부분 지역 기온 하락과 강수 과정 나타…  ·외교부: 중국의 개방확대는 중미 무역충돌과 무관  ·국방부: 남사군도 시설 배치는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국가림업초원국 국가공원관리국 정식으로 간판 걸어  ·국무원 새로 편성된 부문과 단위 륙속 간판 걸어   ·황사, 북방 10여개 성들에 영향, 래일부터 중동부 또다시 비…  ·외교부: 미국측의 착오적인 방법, 국제사회의 보편적 우려 자아…  ·국방부 보도대변인, 미국 국무원 대만 잠수함 ‘판매허가증’ 공…  ·국산 지선비행기 ARJ21 제트기 아일랜드 옆바람 시험비행 완성  ·중국관광객 탑승 뻐스 말레이시아에서 사고 발생, 여러명 부상  ·배꽃 피는 계절, 인공수분작업에 구슬땀  ·외교부 ‘스크리팔사건’ 언급, 의견상이의 타당한 해결 희망  ·북경: 연산아래 봄눈 흩날려  ·귀양: 봄 맞은 원숭이들의 나들이  ·문명한 제사로 청명 맞이  ·서부지역과 기타 소수민족지역의 225명 간부, 중앙 단위에서 …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웅안신구의 모습  ·중앙선전부 종양에게 ‘시대의 본보기’ 칭호 추서  ·북방 황사 남색조기경보 해제  ·외교부, 조한 두측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환영의 뜻 표해   ·제5차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렬사 유해 심양에 안장  ·외교부 대변인, 중조 지도자회담 언급   ·광주 쌍둥이 참대곰 모유 끊고 세상에 첫걸음 내디뎌  ·제5차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렬사 유해 귀국  ·외교부, “중국과 미국 무역전 방지 위해 담판 진행” 관련 보…  ·서장군중 농노해방기념일 경축  ·봄날의 ‘해오라기 왕국’  ·외교부 부부장: 중국은 무역전쟁 바라지 않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북경시 무인운전 테스트차량 도로테스트 정식 진행  ·중국은 모든 필요조치 취해 합법적 권익 수호할 것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대만독립’분렬활동, 필연코 스…  ·북경 이번주 금요일 본격적으로 봄날씨에 들어설 것으로  ·대만 대남시 5.1급 지진 발생, 진원 깊이 14.0km  ·길림성 전국인대 대표들 장춘으로 복귀   ·전철수 리룡희 13기 전국정협 상무위원으로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의  ·국가우정국 국장 마군승: 년내에 배송실명제 전면 보급 실현할 것  ·분진하는 새 시대에 힘내 락착을 틀어쥐여야(습근평 새 시대 중…  ·계가부: 헬리코박터균 제거, 위암예방에 효과적   ·회의 2017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18… 

아이의 성씨 마음대로 할 수 있나

2018년 04월 18일 13: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건]: 려모와 안해 장모는 시가와 중국전통문화를 너무 사랑하여 딸이 태여난 후 딸아이의 이름을 '북안운의(北雁云依)'로 짓고 '북안운의'라는 이름으로 신생아 출생증명과 계획출산서비스수첩의 신생아 입적조사등록을 취급했다.

하지만 려모가 현지 파출소에 가서 딸을 위해 입적을 신청했을 때 경찰은 피등록인원의 성씨가 아버지 성 혹은 어머니의 성인 '려' 혹은 '장'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생등록취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려모가 '북안운의'이란 이름으로 딸의 입적등록을 신청하려고 견지했기에 현지 파출소는 당일 입적등록취급을 거절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렸다.

려모는 '북안운의'라는 이름에서 '북안'은 성이고 '운의'는 이름으로서 법률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에 공안기관은 마땅히 호적에 올려줘야 한다고 인정하고 딸의 대리인 신분으로 법원에 상소하여 파출소가 '북안운의'의 이름으로 입적을 거절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확인해주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심의를 거쳐 원고의 소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해]: 2014년 11월 1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99조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22조에 대한 해석》을 통과했다. 이 립법해석에서는 '공민은 법에 따라 성명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했다. 공민의 성명권 행사는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공공리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공민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라야 한다. 아래 정형중 한가지가 부합되면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외의 기타 성씨를 달 수 있다. (1) 기타 혈연관계가 있는 직계 어른의 성씨 선택.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부양할 경우 부양인의 성씨 선택. (3)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에 위반되지 않는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을 때. 소수민족 공민 성씨는 본 민족의 문화전통과 풍속습관에 따를 수 있다.

이번 사건에는 기타 혈연관계가 있는 직계 어른의 성씨를 선택하거나 법정 부양인 이외의 부양인 성씨를 선택하는 정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의 초점은 원고 법정대리인 려모가 제출한 리유가 상술한 립법해석의 제2관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는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 부합되는지 여부이다.

심리법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관리와 발전 견지에서 볼 때 자녀가 부모의 성씨를 계승하는 것은 사회관리효률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고 관리기관과 기타 사회성원이 성씨 사용인의 주요사회관계에 대해 초보적인 판단을 하는 데 편리하다. 만약 제멋대로 성씨를 선택하고 심지어 제멋대로 성씨를 창조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사회관리의 원가를 증가할 수 있고 사회관리의 위험성과 불확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