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왕가, 류혁잠):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이 25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심의를 제청했다. 경외 추징 사업강도와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초안은 형사결석심판제도를 건립하려 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당중앙은 반부패와 국제 도주 경제범 나포와 장전 추징 사업 및 관련 법률제도 건설을 고도로 중시한다. 18차 당대회 이래 국제 도주 경제범 나포와 장전 추징 사업이 중대한 진전을 거뒀고 인민군중들의 광범한 옹호를 받았다. 2014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 정신을 관철, 락착하기 위해 중앙반부패협조소조회의는 형사결석심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임무를 제기했다. 2016년 7월, 법제사업위원회는 형사결석심판제도를 구축할 데 대한 연구보고를 제기했다. 중앙규률위원회는 감찰제도개혁에 협조해 형사소송법을 수정할 때 형사결석심판제도에 대해 규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춘요는 이번 수정은 형사소송법 제5편 특별절차에 결석심판과 관련된 장절을 증설하고 주요하게 아래 내용을 규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첫째, 범죄용의자, 피고인이 경외로 도주한 결석심판절차를 규정하고 탐오뢰물수수 등 범죄사건에 대해 범죄용의자, 피고인이 경외로 도주하면 검찰기관에서 이송하여 기소하고 인민검찰원이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면 법에 따라 마땅히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둘째, 범죄용의자, 피고인이 경외로 도주한 결석심판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했다. 셋째, 피고인의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넷째, 사법실천 정황과 수요에 근거해 피고인이 엄중한 질병을 앓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피고인이 사망한 사건도 결석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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