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7월20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기자가 20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 중앙사회치안종합처리판공실 등 15개 부문과 단위에서 일전 공동으로 “가정재판방식과 사업기제개혁 련석회의제도 건립에 관한 의견”에 서명하고 15개 부문 각자의 직책과 분공을 명확히 했다.
의견은 가정재판방식과 사업기제개혁에 관한 지도조직과 조해기제를 강화하고 부문지간의 합작과 배합을 강화하며 사업과정에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적시적으로 연구해결하기 위해 가정재판방식과 사업기제개혁 련석회의제도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책임지고 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가정분규 다원화조절기제를 건립하고 가정재판절차개혁을 탐색한다. 혼인위기와 혼인사망 구분에 중시를 돌리고 혼인위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혼인자유 보호와 가정안정 수호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한다. 리혼증명서제도를 실시하고 민정부문과의 정보공유기제 건립을 탐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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