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숙 한 동물원 책임자, 희귀 야생동물 불법수매해 징역
2017년 07월 03일 13:0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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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주 7월 2일발 신화통신(기자 장흠): 감숙성 천수도시동물원 총경리 려모는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구매하여 최근 현지 법원에 의해 유기도형 2년, 집행유예3년, 벌금 3000원에 언도됐다.
려모는 동물원을 몇년동안 경영했다. 2016년 11월, 그는 동물원의 동물이 "로령화"가 비교적 엄중한것을 고려하여 하남성 신야현 원숭이 양식자 장모에게 련락하여 히말라야원숭이를 구매했다. 돈을 받은후 장모는 두마리의 히말라야원숭이를 11월 5일 하남성 남양시에서 청해성 서녕시로 향하는 현지 장거리 려객뻐스에 운송을 맡겼다. 운행도중 뻐스는 섬서 경찰측의 검사를 받았고 히말라야원숭이 두마리가 발견되여 경찰측은 즉시 사건을 조사했다. 국가림업국 삼림공안사법검증센터에서 검증한 결과 이 두마리의 히말라야원숭이는 국가 2급 중점보호야생동물이였다.
진주시인민법원은 려모가 국가야생동물보호법규를 위반하고 양식 혹은 리익을 목적으로 관련 주관 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국가가 중점으로 보호하는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히말라야원숭이를 불법으로 구매하여 그의 행위가 이미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구매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려모가 자원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후회하는것을 감안해 법에 따라 려모에게 유기도형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원을 언도하기로 했다. 원숭이 양식자 장모는 다른 사건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