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남시공안국 경제정찰지대에 따르면 제남경찰은 12개월의 시간을 들여 일전 사건 관련 금액이 99억원에 달하는 특대 "지불보증창고" 업무류 령수증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여 7명의 범죄혐의자를 나포하고 여러 지역의 부동산 23채를 차압하고 4건의 토지를 차압하고 사건 관련 구좌 17개를 동결시켰으며 2억여원의 경제손실을 추징, 피면했다.
료해에 따르면 "지불보증창고"는 은행신용을 담체로 은행인수어음을 결제수단으로 하고 은행이 화물권을 통제하며 판매측(혹은 보관측)에서 위탁을 받고 화물을 보관하고 인수어음 보증금 이외의 금액 부분을 판매측에서 화물환매의 담보조치로 삼으며 은행에서 생산상(판매측) 및 그 판매상(구매측)에게 제공하는 은행인수어음을 지불수단으로 하는 일종의 금융봉사를 가리킨다.
조사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범죄혐의자 임모는 범죄혐의자 염모모와 함께 그가 통제하는 태안 모 화학공업유한회사, 태안시 모 비닐유한회사 등 3개 회사를 리용하여 무역배경을 꾸며내고 중국 모 석유화학공업판매유한회사 하북분회사의 공인과 법인도장을 위조한 후 모 석유화학공업판매유한회사의 사업일군으로 사칭하고 모 은행 제남분행, 모 은행 태안분행 등 여러 은행과 3자 ‘지불보증창고’ 협의서를 체결하고 상술한 여러 은행에서 발행한 액면이 99억여원에 달하는 은행의 인수어음을 편취하였으며 후에는 타인에게 중국 모 석유화학공업판매유한회사 화북분회사의 명의를 사칭해 상기한 어음을 가로채도록 지시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랑비하거나 선물거래 등 고위험 활동에 사용하여 이런 은행들에 9억여원의 손실을 끼쳤다.
제남시공안국 경제정찰지대는 간단없는 노력을 거쳐 북경, 상해, 항주, 무한, 하택, 태안 등지를 5만여킬로메터 전전하면서 주요 범죄혐의자의 무공술 정황하에도 최종 성공적으로 이 특대 령수증 사기 사건을 해명하였다. 제남시중급인민법원과 산동성고급인민법원의 2심 종심을 거쳐 주요 범죄혐의자 임모, 염모모 등은 각기 무기형과 13년, 8년 등 유기형을 언도받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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