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소집된 최고인민검찰원 사법체제개혁지도소조 제16차 회의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제때에 검찰기관의 공익소송 제기 실시세칙을 제정함으로써 검찰기관의 공익소송 제기 사업을 과학적으로 획책하고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공익보호를 일층 강화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촉진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지에서는 특히 비시험점지역 검찰기관은 참답게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강습을 한 토대에서 공익소송 제기 사업 방안을 꼼꼼하게 연구 제정하고 사건 입구와 질량관을 엄격히 하여 이 사업이 법치궤도내에서 온당하게 추진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사건취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내외 협력 배합 기제를 보완하고 사건단서에 심입하여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소송 전 절차사건을 잘 처리하고 검찰건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소송제기 강도를 높이고 인민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사건을 두드러지게 처리하여 공익보호 직능 역할을 착실히 발휘해야 한다.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사건사업을 규범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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