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2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진비): 최고인민검찰원은 2015년 검찰사업을 포치하면서 검찰기관은 수정뒤의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해야 하며 억울한 사건, 잘못된 사건의 하한선 방지를 굳게 지키고 형사상소 격지심사제도의 건립을 탐색, 건립하고 억울한 사건, 잘못된 사건의 접수, 심사취급, 감독수정 등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또 사건처리질종신책임제와 잘못된 사건 책임 역수사 문책제를 건전히 하고 검찰기관 사건처리부서와 사건처리인원이 법을 어기고 직권을 행사하는것을 교정하는 기제와 기록, 통보, 책임추궁제도를 건립하고 제때에 사회에 책임추궁정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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