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상해외탄압사사건 사후처리사업조는 이번 압사사건 구제위로표준을 발표하였는데 조난자 가족의 구조위로금을 인민페 80만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중 50만원은 정부구조위로금이고 30만원은 사회보조금이다. 부상자의 구조위로금액은 부상자의 치료, 병세와 부상감정등 구체정황에 따라 따로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상해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방법》에 따라 황포구정부는 조난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에 법에 따라 구조, 위로의 법정의무를 리행한다. “의법의규, 합정합리, 실사구시, 일사동인”의 원칙에 따라 황포구 정부는 관련 사회조직과 함께 외탄압사사건 조난자 가족 구조방법을 공동으로 연구, 제정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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