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1월 15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장남, 주립권): 기자가 공안부문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05년부터 제2대 신분증 교환발급사업을 가동한 이래 울해부터 시작하여 첫번째 10년 유효기 제2대 신분증이 륙속 만기된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신분증이 만기되기전에 교환발급을 받아 생활에 영향 주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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