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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대표 건의 71건 전부 답복, 만족도 향상

2015년 01월 15일 15: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대 대표가 건의를 제기하는것은 법률이 대표에게 부여한 하나의 중요한 직권이고 인대 대표들의 건의를 참답게 처리하는것은 “정부와 법원,검찰원”의 법정직책이다.

지난해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는 건의처리책임을 제때에 시달하여 건의처리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고 정부는 대표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건의를 참답게 처리했는데 경제사회발전과 민생개선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보았다.

대표건의 처리능률 제고

연변주 14기 인대 3차 회의이래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들이 제기한 건의중 71건을 연변주정부에 교부해 처리하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전부 답복을 주었다. 그중 이미 해결되였거나 채납된 건의가 37건으로 52.1%를 차지하고 계획에 편입시키고 점차적으로 해결할 건의가 25건으로 35.2%를 차지하며 조건제한으로 잠시 해결할수 없는 건의가 9건으로 12.7%를 차지했다.

대표들의 건의를 접수한후 연변주정부와 여러 직능 부문은 인대 대표의 건의 처리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참답게 시달하고 실속있게 일하면서 처리사업을 힘써 추진했다.

각 단위와 부문은 처리사업제도를 건립하여 처리사업의 규범화, 절차화를 담보했는데 대부분 단위들에서 법정시간내에 처리사업을 완수해 대표들이 만족하는 답복을 주었다.

또한 처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해결, 시달률 제고, 만족도 제고를 출발점으로 삼고 혁신적인 방법을 취했고 대표들과의 련계와 교류를 중시했다.

대표건의 감독 일층 강화

지난해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건의 감독처리사업을 일층 개선하고 강화했다.

“대표 건의, 비평과 의견 감독처리 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연변주 14기 인대 상무위원회 방법”을 출범, 실시했다.

동시에 “정부와 법원,검찰원”이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에 건의처리정황을 회보할때 건의를 제기한 해당 대표를 회의에 렬석시키고 회보기관이 직접 대표들한테 처리사업결과를 회보하도록 했으며 처리사업을 책임진 부문 책임자들도 회의에 참석시켜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과 렬석대표들의 질문에 답복을 주도록 했다.

또한 건의처리사업에 대해 “세차례 면담”, 즉 건의를 처리하기 전과 과정 그리고 결속후 대표와 면담하도록 하여 대표들이 건의를 제기하게 된 원인을 료해하고 대표들과 잘 조률하여 유력한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며 대표들의 반영을 들어봄으로써 건의처리사업의 질을 제고시켰다.

이밖에도 대표건의 처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책임단위에서 책임자, 처리과정, 결과 그리고 대표들의 의견을 기록하게 했으며 보도매체들을 초청하여 인대대표와 대표건의를 책임진 단위를 취재하도록 하여 군중들의 관심하는 열점문제에 대한 대표건의 시달을 추동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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