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우룸치 1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리아남): 신강위글자치구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우룸치 공공장소에서 복면 부르카(蒙面罩袍) 착용을 금지할데 대한 규정”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월 1일부터 우룸치시 공공장소에서 복면 브루카를 착용하지 못하며 공공장소에서 기타 종교극단사상을 선양하는 복식(服饰)의 착용이나 휘장, 기물, 기념품, 표지 등의 패용 및 사용도 금지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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