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행조례(초안) 심의
각기 한개 단행조례 공포, 페지
11개 전문사업보고 청취, 심의
지난 1년 동안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는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및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을 착실히 전개했으며 전 연변주의 민주법제건설과 개혁발전의 대국을 둘러싸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참답게 리행했다.
한해동안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는 3개의 단행조례(초안)를 심의하고 한개의 단행조례를 공포했으며 한개의 단행조례를 페지하고 11개의 전문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또한 여섯번의 집법검사, 한차례 특별질문회, 4차례의 전문조사연구, 12차례의 전문시찰을 조직하고 연인수로 270명의 지방 국가기관사업일군을 임면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는 민생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군중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열점, 난점 문제의 해결을 촉진했다.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주택적립금관리조례’관철, 실시 정황을 검사한 심의의견”을 관철, 시달한데 관한 연변주정부의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주택적립금관리의 규범화수준을 일층 제고시켰다. 토지공급, 심사비준, 자금보장, 사용감독관리, 주택분배공평공정 등 문제를 둘러싸고 전 연변주 보장성주택공사건설사업에 대해 특별질문회를 소집했다. 또 교육공평문제에 큰 관심을 돌리고 변경지역 향촌의무교육에 대한 전문조사연구를 조직했는데 농촌의 학생수가 부족하고 결손가정자녀 비례가 높으며 조선어교수가 곤난한 등 문제에 대한 전문보고는 연변주당위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뿐만아니라 전 연변주 농촌빈곤해탈부축개발사업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연변주정부 “12.5”농촌빈곤해탈부축개발사업의견의 출범을 추동했다. 또한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전 연변주 도시와 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 사업보고’에 대한 심의의견”을 관철, 시달한데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함으로써 연변주 저소득군체의 보장표준을 제고하는데 일조했으며 향, 진 최저생활보장사업일군의 기본보장을 시달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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